○ 「부천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」제8조(총회의 소집) 제1항, 제46조(예산편성및 결산), 제47조(회계감사 등)에 따라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
종목단체에서는 미리 결산 이사회, 총회가 규정에 맞게 개최될 수 있도록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,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○ 「부천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」 제3장 총회 제7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에의거, 총회는 반드시 대의원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1항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
총회를 구성 할 수 있음. 그럼에도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종목단체는 본회의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.
(※ 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.)
○ 정기대의원총회 제출 자료
① 총회 결과보고 제출공문 ② 회의록 ③ 참석자명단 ④ 회의사진⑤ 총회 개최 공문 ⑥ 감사보고서 ⑦ 회의자료(안건상정자료) ⑧ 사업보고 및결산서 ⑨사업계획 및 예산서 ⑩ 임원명단 ⑪ 클럽현황
○ 관련규정
제8조(총회의 소집) ① 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.)이 소집하여야 하며,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・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제46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(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1.18.> 제47조(회계감사 등) ①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. ② 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,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