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고시 제2020-255호(2020.11. 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오정동 1-2번지 일원의 ‘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사업’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및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되어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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